최대 연 4.5% 금리·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 출시됩니다.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%까지 2%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기때문에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.
1.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
-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?
-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·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통장
- 대상 : 19세~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
- 가입서류 : 신분증(만19세~34세),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/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소득 5천만원 이하),
- 무주택 확약서
- 가입기간 :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* 지점에서 신청 가능
- 신청장소 : 전국 은행(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)
- 우리, KB국민, NK농협, 신한, 하나, IBK기업, BNK부산, 대구, 경남은행
- 납입금액 : 회당 월100만원까지 납입 가능
- 혜택 :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.5% 금리와 납입금액 40%까지 소득공제를 제공,
-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*도 제공 예정
-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: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 / 일반청약통장가입자도 필수서류 확인 후 전환 가능
- *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,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
- 군복무 중 장병 : 은행에서 가입 가능(나라사랑 누리집에서 가입대상 확인서 및 군복무 확인서 발급)
- 기타 : 수탁은행마다 다채로운 출시 이벤트(모바일 쿠폰, 경품 등)를 진행하니 확인 후 가입, 상반기 중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

2. 청년주택드림 대출
-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?
-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%까지 2%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
- 대출 조건
- -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
- -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한 기간 1년 이상 / 대출받는 시점에 해당 통장에 1000만원 이상 납부 실적
- - 분양가 6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(약 34평)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
3. 가입상담 및 문의절차
-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(http://nhuf.molit.go.kr/)
-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(https://www.molit.go.kr/2024dreamaccount/main.jsp)
-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 1599-0001)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(☎ 1566-9009)

청년주택드림통장은 정부에서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마련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하는 제도로 저축, 청약, 대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
이율, 세제, 대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큰 제도이므로 연령,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.